🧺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
| 문의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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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