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문의재해보상팀/061-338-0251
광고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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