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문의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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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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