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문의퇴직자관리팀/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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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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