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 현금상시 신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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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