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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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내용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