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타(상담)상시 신청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문의 | 산업보건실/052-703-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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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