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문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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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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