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
|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광고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1. 할인율
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1-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KTX-산천/청룡, ITX-마음/새마을,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복지카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