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감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
| 문의 | 자격관리부/02-2251-6284 |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