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
|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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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