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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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