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광고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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