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광고
지원 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 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