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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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