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현금(감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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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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