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콜센터/1588-2504
광고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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