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광고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