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교육)상시 신청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 |
| 문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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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 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