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문의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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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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