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광고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