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상반기
소관 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문의산업진흥팀/02-4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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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업
- 국내 중·소 스포츠산업체 및 협·단체 등

○ 인턴
- 스포츠산업분야 구직 희망자

지원 내용

○ (사업개요)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인턴 월별 인건비 지원
- (금액) 173만원(1인당/월)
- (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기업) 참여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인턴) 공고 확인 후 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준비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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