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 문의 | 산업진흥팀/02-410-1953 |
광고
지원 대상
○ 기업
- 국내 중·소 스포츠산업체 및 협·단체 등
○ 인턴
- 스포츠산업분야 구직 희망자
지원 내용
○ (사업개요)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인턴 월별 인건비 지원
- (금액) 173만원(1인당/월)
- (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기업) 참여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인턴) 공고 확인 후 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준비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