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에게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6.3.23.~26.11.30.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 문의 | 기술혁신팀/02-410-1556 |
광고
지원 대상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
지원 내용
○ 국산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제공을 위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해외 인증 획득지원을 통한 무역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