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소관 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문의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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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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