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녹색 공정전환 보증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시설전환 기업에 대한 보증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문의미래전략실/053-43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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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저탄소 제품/기술의 R&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1)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 저탄소 설비도입, 공장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위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
2) 저탄소기술혁신 보증: 친환경 품 기술의 R&D 사업화 성장 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3)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 K-RE100 참여,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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