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교육) · 시설이용 · 현물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 시설이용 · 현물
신청 기한별도 공고게시
소관 기관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문의상생협력부/042-87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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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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