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교육) · 시설이용 · 현물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시설이용 · 현물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게시 |
| 소관 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
| 문의 | 상생협력부/042-87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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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