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광고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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