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
| 문의 | 기업자산인수처/051-794-3621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