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감면)상시 신청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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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