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융자)상시 신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문의기금관리처/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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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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