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교육)상시 신청
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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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