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올해의 K-스타트업

범부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자(팀)에게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문의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044-410-1714||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044-41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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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한 기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지원 내용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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