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공고 확인
접수 기관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문의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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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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