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3월~4월 |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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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