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3월, 7~8월
접수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