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3월, 7~8월 |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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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