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월~4월 |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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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