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