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 문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