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불방지과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광고
지원 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지원 내용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