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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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