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지원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지원 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