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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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