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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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