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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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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