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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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