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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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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