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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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