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물
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전, 편입시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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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