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문의중등교육과/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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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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