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의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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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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