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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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