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이용권상시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문의교육복지과/054-805-3285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