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상시 신청
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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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지원 내용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